합의금 노리는 할머니?…"컬링 선수도 아니고 '소름'" [법알못]

입력 2024-03-13 08:00
수정 2024-03-13 13:53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소름끼치는 장면이 담겼다.

차량이 지상으로 올라오려는 찰나 출구 밖 오른쪽에 서 있던 한 할머니가 잰 걸음으로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영상을 자동차 커뮤니티에 공유한 A 씨는 "이 할머니가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다는 경고음이 들릴 때까지 지상에서 기다리다가 차가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 속 모습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영상에 따르면 할머니는 보행기를 끌고 주차장 차량 진출로로 이동하다가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순간 보행기를 차량 앞쪽으로 밀어 굴러가게 했다.

다행히 할머니, 보행기 모두와 충돌은 없었지만 운전자가 상황파악을 빠르게 하지 않았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장면이었다.

A 씨는 "차와 보행기를 충돌시키거나 또는 할머니가 직접 차와 충돌하면 보험처리 없이 합의금을 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한다고 한다"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네티즌들은 "컬링 선수도 아니고 보행기를 왜 저렇게 확 미는 걸까", "차 나오는 거 확인하고 부랴부랴 앞쪽으로 오는 게 보인다. 어느 지역인지 공유해서 피해를 막아야 한다", "사기 미수 아닌가. 보험사기에 해당할 것 같다", "저러다 진짜 운전미숙 운전자 만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이 들었다고 다 어른은 아니다"라는 비판 목소리도 있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기는 이들로 인해 선량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교통량이 적거나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고의로 차량에 툭 부딪히거나 가방이 차량에 부딪혔다며 통증을 호소하는 보험사기가 그런 경우다. 그런 경우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에게 피해자 접촉의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문의해야 한다.

조종환 법무법인 화안 변호사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보험사기 피해자라 해도 운전자가 반드시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사건의 영상으로 미루어 만에 하나 할머니와 접촉이 있었다 해도 형사처벌 무죄 가능성은 높아보인다"고 조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