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 ELS 배상 여파 제한적…주주환원 기조도 유지"

입력 2024-03-12 10:34
수정 2024-03-12 10:36

증권가는 12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이 은행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비용 부담에 따라 올해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지만, 이미 ELS 배상 이슈는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수 조원대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판매사의 배상비율은 23~50%로 정해졌다. 가입자별 연령, 자료 유지 및 관리 미흡 여부 등 가중 항목을 적용하면 배상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기준안에 따라 대형 은행 중 기본 배상비율(20%)에 가중 비율(10%)을 적용했을 때 KB금융이 약 7000억~8000억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약 1000억~2000억원 규모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만약 가중 요인을 감안하면 대형 은행들의 배상 비율은 평균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대형 은행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주의 비용 부담은 일회성 요인인 만큼 주가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특히 은행주의 주주환원 확대 기조도 이전처럼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준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배상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KB금융을 두고 "ELS 배상으로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지만, 이미 회사는 대규모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놓은 상황"이라며 "손실 배상액 상당 부분은 충당금 감소로 상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KB 외 타사는 ELS 배상 부담이 현저하게 낮다"고 덧붙였다.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미 ELS 배상 관련 이슈의 상당 부분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대형 시중은행의 높은 보통주자본비율(CET1) 비율과 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은행의 주주환원 정책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오랜 기간 표면화된 이슈인데다가 기본배상 비율이 예상 범위 수준이다. 또 최근 H지수 하락세도 일단락을 보여 은행주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다만 향후 은행권의 ELS 판매가 위축될 수 있어 하반기 수수료 이익 확보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배상안에 증권사의 ELS 판매 건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시장의 우려가 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는 오프라인 투자자 비중이 은행에 비해 현저히 작아 배상비율 부담이 덜하다"며 "이전부터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증권사들의 자금조달 위축을 크게 우려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