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10% 인하된다

입력 2024-03-10 15:27
수정 2024-03-10 15:2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추진 중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가 10% 인하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되면서다.

SH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미 국민주택 이하 규모 일반 분양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작년 사전예약을 받은 고덕강일3단지 전용 59㎡ 기준으로 월 4만원 임대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작년 1차 사전예약 때 SH공사가 예상한 본청약 시점 추정임대료(4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작년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마곡 10-2단지는 월 7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이 단지는 본청약 시점 추정임대료가 월 69만7000원으로 추산됐다. 사전예약 때 추정임대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본청약 시점에서는 늘어날 수 있다.

최근 잇따른 법령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말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0년간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수분양자가 아파트 건물을 타인에게 팔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지난 5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토지임대료를 선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해 전매제한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에 되팔 수 있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가 받을 수 있는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되 건물만 분양해 초기 분양가를 대폭 낮춘 주택”이라며 “앞으로도 수분양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