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일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ELS 상품 만기 도래 원금은 올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2조30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손실액은 1조2079억원으로, 확정 손실률 평균은 52.5%다.
이번 홍콩 ELS 사태는 앞서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결이 다르다. ELS는 공모 상품으로 과거 문제가 됐던 사모펀드와 다르기 때문이다. 옵티머스의 경우 공공기관 채권을 거짓으로 활용해 투자를 유도한 상품으로 설계 단계부터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당국의 결론이었다. 명확한 근거가 있던 선례와 달리 이번에는 사안마다 기준이 다르다.
다음은 홍콩 ELS 분쟁 조정 기준안 관련 금감원 일문일답.
▶언제쯤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각 판매사가 이번 분쟁 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간 의사 합치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 사례 이외의 분쟁민원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배상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며, 평균 배상비율은.
개별 투자자 배상비율은 이번 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된다. 현 시점에서는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배상할 총액은.
현재 금융회사별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판매사별, 기간별로 다르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100% 배상 또는 0% 배상도 가능한지.
배상비율은 이번 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현 시점에서 배상비율 범위, 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정도의 판매자 일방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금액과 상계되는지.
투자자의 과거 투자경험, 수익규모 등은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시 감안하는 요인 중 하나다. 과거 수익을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투자자별로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이번 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기준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번 기준안은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ELS 손실사례의 특수성과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계·마련했다. 조정안에 다툼이 있는 금융소비자는 소송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향후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일정은.
대표사례 분조위는 필요시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분조위 회부-조정결정 통보-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당사자 모두 수락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 통상 약 2~3개월 소요된다.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 DLF 사태와 비교해 배상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DLF는 비정형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ELS는 장기간 판매되어온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이고 상품구조가 정형화된 점 등 DLF와 차이가 있다. 또 DLF 사태 이후 판매규제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에 따라 판매사들의 형식상 판매절차는 대체로 갖춰진 상황이다.
▶자율배상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판매사와 투자자 간 법적 다툼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란다.
▶판매사에 대한 예상 제재수준(CEO 제재 등) 및 향후 일정은.
검사결과를 조속히 정리해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재범위 및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
▶판매사에 대한 예상 과징금 수준 및 자율배상시 감액 가능성은.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준 등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소비자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제재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제재 양정시 고려요인의 하나로 감안할 수 있다.
▶향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제재도 진행되는지.
이번 기준안은 당사자간 자율합의를 돕기 위한 객관적 기준인만큼 법적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사안이다. 내부통제 부실 관련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과 법원 판결, 그동안 정립된 제재기준 등을 감안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여타 판매사에 대한 검사 계획은.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결과 처리 경과를 감안해 향후 검사 여부 및 일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기준안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여타 판매사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이번 기준안으로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현재로서는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14.05%로 규제비율을 크게 웃돌고 수익성(당기순이익 21조3000억원)도 견조해 이번 분쟁조정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