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한 고깃집에서 손님 7명이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이른바 '먹튀' 신고가 접수됐으나, 이는 손님 측 착오로 인한 해프닝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서구 고깃집에서 손님 7명이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에 가게 주인 A씨는 손님들이 고의로 계산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결제되지 않은 금액은 총 22만1300원. CCTV에 담긴 당시 모습을 보면 손님들은 가게에서 1시간 넘게 식사를 한 뒤 그대로 가게를 떠났다.
가게 주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공개하며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손님 측 착오로 발생한 단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손님 무리 중 일부가 먼저 가게를 나가면서 음식값을 결제한 것으로 착각해 나머지도 그대로 자리를 뜬 것이었다.
손님들은 이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음식값을 지불하고 업주와도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경찰은 입건 전 조사 후 사건을 종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