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안보법' 추가 제정…비상관리·에너지법 등

입력 2024-03-08 20:38
수정 2024-03-09 02:10
중국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일련의 법을 추가로 제정할 계획이다. 외국 기업을 더 옥죄는 법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로이터와 AFP통신에 따르면 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비상관리법과 원자력법, 에너지법 등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내 국방교육과 사이버 보안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입법 계획은 국가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무위원회 보고서는 법안 내용과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외국 문제와 관련한 분야에서 입법을 강화하고 치외법권 적용을 위한 법체계를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오 위원장은 “법적 수단을 써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를 옹호하고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단호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도 올해 업무에 전반적인 국가안보 개념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초기인 2014년 이후 반테러와 국가기밀정보, 데이터보안 등 국가안보 관련 입법에 주력해왔다. 지난해에는 간첩 행위의 범주를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을 승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할 경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에는 국가기밀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국가기밀보호법도 14년 만에 개정됐다. 반간첩법과 기밀법 때문에 중국 법인을 축소하거나 폐쇄한 외국 기업들은 새 법안이 마련되면 더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부진에 시달리는 중국이 외국 기업들의 우려를 키우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