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0범' 40대 男, 흉기 휘둘러 놓고 "곧 결혼하니 선처를…"

입력 2024-03-08 19:03
수정 2024-03-08 19:04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전과 30범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8일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8)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연인과 말다툼하던 중 점원이 자신을 말리자, 해당 점원을 향해 매대에 있던 흉기와 우산을 잇달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아이스크림이 보관된 냉동고 유리문까지 뜯어냈다.

조사 결과, A 씨 과거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30여 차례나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중 이뤄진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