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간호사가 채운다…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허용 [종합]

입력 2024-03-07 10:49
수정 2024-03-07 11:15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허용한다.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간호사에 대해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말한다.

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에 따라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앞서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