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실수를 숨기려다가 환자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에게 법원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모(76)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2022년 4월 1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치매 환자의 손톱을 깎아주다가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냈다.
그런데 유씨는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지 않고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장갑을 끼웠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피해자의 손가락은 혈액순환 장애로 결국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했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