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34억"…뮤지컬 몰래 찍어 용돈벌이 '딱 걸렸다'

입력 2024-03-06 15:58
수정 2024-03-06 15:59

뮤지컬 공연 중 몰래 영상을 찍어 불법 유통한 10·20대들이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12월 집중 단속을 통해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 '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공연계 무단 촬영(밀캠) 집중단속'을 예고한 이후에도 온라인 블로그에서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4000여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34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업계는 2019년부터 '밀캠' 등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캠페인, 불법 유통자 형사고소 등으로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에 대응해왔으나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9월에는 공연 중인 뮤지컬이 실시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단으로 생중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수사관들은 업계에서 제공한 조사 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 유통 현황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대량 불법유통 행위자를 수사 대상으로 압축하고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붙잡힌 이들은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던 고등학생 2명, 대학생 등 3명이었고, 이른바 '뮤덕(뮤지컬 덕후)'으로 불리는 애호가로서 '밀캠'의 단순 교환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 목적의 판매로 발전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개인소장 목적의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뮤지컬 제작사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양상이 급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 10월 23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며 첫 번째 창작자 권익을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공연장 '밀캠'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이번 '밀캠' 불법유통 단속을 계기로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수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K-뮤지컬, 연극 등 공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K-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연 애호가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만큼 문체부는 공연업계와 협력해 올바른 소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계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