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차량으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수면 마취 상태인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이를 대부분 인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신성) 위반·의료법 위반·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48)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염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스스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지를 두고는 "전반적으로 인정하는데 피고인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증거기록이 일부 있어 기록을 검토한 뒤 증거 인부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준비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염씨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인 신모(29)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신씨는 마약 투약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또 염씨는 의사면허 정지 기간 중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환자에게 투여하고,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