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입찰 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 사에 엄중히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3개 사는 고발요청, 12개 사는 1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 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3개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471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2개 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 우대가격 유지위반, 직접 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 조달시장은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반 중의 기반”이라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