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혼 후 못받은 양육비 내년부터 先지급

입력 2024-03-05 18:38
수정 2024-03-06 01:19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강제 징수 체계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지원액이 월 최대 20만원에 불과한 데다 최대 1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목됐다.

선지급제가 시행되면 양육비 지급 대상과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양육비 채권을 보유한 한부모 가구는 6만5000여 가구다. 이 가운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구는 25.9%(약 1만7000가구)로 파악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1만6000가구가 선지급 대상이 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