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금융회사 책임분담 기준안을 오는 11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감안해 어떤 경우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더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일괄 배상 여부에 대해선 “그렇게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이 원장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경우에는 법률행위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다”며 “100% 또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가 연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했다. 그는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마련하면서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금은 가격 조작, 해킹 등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다음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