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수수료 폭리 취했나…증권·보험사 등 집중 검사

입력 2024-03-05 18:00
수정 2024-03-06 00:54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집중 검사에 들어갔다.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틈을 타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수수료와 이자를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PF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6일에는 메리츠증권·화재·캐피탈 등을 검사한다. 이를 시작으로 검사 범위를 보험사, 제2금융권 캐피털사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 총 7곳을 집중적으로 검사해 이달 중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각 금융사가 부동산 PF 사업장에 돈을 빌려주는 대주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과 절차에 따라 이자나 수수료를 책정해 받았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금감원 안팎에 따르면 올 들어 건설업계에선 일부 금융사가 PF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했다는 민원 등이 빗발쳤다. 금융사가 해준 용역이 없는데도 PF 자문 보수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긴 사례가 대표적이다. PF 만기 연장을 하면서 법정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례도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정금리는 연 20%다.

최근 리파이낸싱 PF 사업장에선 연쇄적인 금리·수수료 인상 현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순위 대주가 리파이낸싱 금리를 올리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면 중순위·후순위 대주도 그에 맞춰 더 높은 조건을 부르는 식이다.

금융사들은 시장의 수요공급 논리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요즘 부동산PF 시장엔 자금 공급자가 한정돼 있고 수요자는 많다”며 “여기에다 부실 PF 사업장도 늘어나다 보니 추가 조건을 붙여 대출을 내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선 이대로라면 정상 사업장도 이어가기 힘들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금융사들이 부당한 과정을 통해 금리와 수수료를 올려 받았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금투업계에 합리적인 PF 수수료와 금리 적용 등을 요구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