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차례나 음주·무면허 운전해 처벌받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기각당했다.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0시20분쯤 경기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상회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 2018년 6월 22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양해야 할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번이나 처벌받았지만,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기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주취 정도도 상당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