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천 탈락에 '분신 시도' 장일, 전과 2범이었다

입력 2024-03-04 16:12
수정 2024-03-04 16:24


국민의힘 공천 탈락에 반발해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장일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도로교통법 위반과 횡령 등으로 유죄를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경닷컴의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횡령'으로 벌금 300만원, 1993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은 유죄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단순 과태료와 달리 전과로 남는다.

장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과 같은 전과 기록을 담은 증명서를 제출했다.

장 전 위원장은 지난 2일과 3일 공천 탈락에 반발해 이틀 연속 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소동을 벌인 인물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깨끗한 공천을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런 난장판 공천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노원갑 공천을 보면서 더는 피해자가 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당사에 왔다"고 말했다.



장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몸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다 방화예비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장 전 위원장에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장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도봉구청장 공천에서 낙선하자 이에 반발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당시에도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단식을 이어가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자 단식을 중단한 바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공천 심사에서 이러한 전과 기록과 과거 단식투쟁 이력, 지역에서의 경쟁력 등을 종합 심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장 전 위원장의 공천 결과에 대해 "당연히 시스템 공천의 결과"라며 "시스템 공천에 따라서 시스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역시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다. 다른 시민들을 위험해 빠지게 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