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 소래포구 주3회 단속...불법행위 근절

입력 2024-03-04 15:20
수정 2024-03-04 15:21

불법 호객행위와 바가지 요금 등으로 오명을 썼던 인천 소래포구의 불법 상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인천 남동구는 기존 부서별 개별 점검을 합동점검 형태로 바꾸고, 점검 주기도 주 3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계량기 관리상태 △수산물 원산지 표기 △노점상 및 인도 적치물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불법 건축물 등이다.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등 6개 부서가 참여한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전격 실시됐다. 단속반은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상점가를 중심으로 계량기 공차, 원산지 표기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합격 계량기 9대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 등 취급기준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다.

구는 관련 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점검을 하고, 점검 주기도 주 3회 이상으로 대폭 늘려 수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상인회가 바가지요금, 과도한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의 불법 상행위 점포에 대해 자체 처분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근 상인회는 임원 회의를 통해 가격표시·호객행위 규정을 위반한 점포 2곳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점포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도 상인회의 자정 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소래포구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해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 상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소래를 방문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