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비켜달라는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2·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환경미화원 A씨가 '작업을 해야 하니 자리를 피해 달라'고 요청하자 유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나한테 피해 달라고 해?"라고 말하며 A씨를 쫓아갔다.
이후 쓰레기 수거 차량을 발견한 유씨는 운전석 문을 때리고 문을 연 뒤 운전 중인 B씨(58·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렸다.
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미화원 C씨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다가 D씨(54·남)가 제지하자 D씨의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환경미화원도 폭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술이 깬 이후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