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로 정부와 의사들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경찰이 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앞서 집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일 의협 사무실과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과 동시에 출석요구했고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4명은 지난 1일 압수수색 대상 5명 중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제외한 현직 간부들이다.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 전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다. 조 청장은 이날 의협 집회와 관련해 "준법 집회는 보장하겠으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이번 의료계 사안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경찰은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규모 인원 집결에 따른 소음 및 교통 불편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의협이 예상한 집회 참여 인원은 약 2만명이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들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은 업무상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갑'인 의사들이 부당하게 집회 참여를 요구한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가용한 경찰 수사력을 총동원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