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내용이다. 여당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반발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이 요건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로 분류하는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도 피해 인정 임차인에 포함했다.
정부·여당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선반환까지 하면 HUG의 손실이 누적되고,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날 여당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을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원리금 상환 및 공과금 납부 부담이 큰 대출자에 대해 최저생계비 이하로 남은 금액에 대해선 국가와 금융회사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등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채와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