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사측에 친화적인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