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무 19년이나?"…엉터리 인사 발령에 공무원 '화들짝' [관가 포커스]

입력 2024-02-27 07:00
수정 2024-02-27 09:12

환경부가 타 부처로 파견 가는 직원의 근무 기간을 잘못 적거나 파견 조직명에 오타를 내는 등 엉터리 인사발령을 잇달아 낸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일부 정정발령이 있었지만 아직 고쳐지지 않은 공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운영지원과는 지난해 11월 22일 부처 사무관을 행정안전부에 파견 보내면서 파견 기간을 ‘2024년’ 대신 ‘2042년’까지로 잘못 적어 인사발령문을 냈다. 환경부는 사흘 만에 정정 통지를 냈지만 이미 원문은 환경부 장관의 이름으로 부처에 전파된 상태였다. 하마터면 1년으로 끝나야 할 파견 근무가 19년으로 길어질 뻔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최근엔 다음 달 1일 국토교통부 ‘가독도’ 신공항 건립 추진단으로 파견 보내는 내용의 인사발령문을 내기도 했다. 공식 명칭은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단’인데, ‘가덕도’를 ‘가독도’로 잘못 적은 것이다.

단순 해프닝으로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승진과 관련된 인사발령에도 이 같은 실수가 반복돼서다. 환경부는 지난 7일 내놓은 3급 승진 인사발령문에선 부처 내부 조직인 ‘글로벌 탑 녹색산업 추진단’을 ‘글로벌 탑 녹샌산업 추진단’으로 잘못 기재했다. ‘녹색’을 ‘녹샌’으로 오기(誤記)한 것이다. 부처 관계자는 "직원 입장에선 승진과 관련 있는 뜻깊은 인사발령인데 오타까지 나버렸으니 기분이 불쾌했을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 인사담당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인사발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좀더 꼼꼼히 확인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관가에선 인사발령문 외에도 오타가 버젓이 들어간 공문서가 전파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공문서 초안을 작성할 때부터 검토를 마치고 결재하기까지 이같은 오류가 고쳐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담당자 한 두명의 실수로 보기도 어렵다.

잘못된 공문서가 나가도 차후에 정정하면 다른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경각심이 덜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부처에서 인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실국장이나 과장들이 서울을 다녀오느라 팀원들을 ‘대면 트레이닝’할 기회가 많지 않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