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 원자재 이용 중소기업 부담 완화

입력 2024-02-26 10:08
수정 2024-02-26 10:10
조달청은 26일부터 비축물자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 이자율과 보증율을 인하한다고 이날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등 경제 안보 품목을 비축해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오고 있다.

비철금속을 상시 방출하는 등 국내 물가 안정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도 돕고 있다.

조달청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외상 판매와 대여 방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외상(연간 30억 한도, 최대 15개월)으로 구매하거나, 우선 사용 후 현물로 상환(최대 9개월)할 수 있다.

현재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에 따른 이자율은 연 2.0%(소기업)~5.4%(대기업) 수준이다.

조달청은 이를 0.3%P 일괄 인하하고, 현재 120%인 대여 방출 보증율을 110%로 조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공공 비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공급망 관리의 핵심 수단인 공공 비축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참여 의지를 높이는 인센티브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