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재취업해서 돈 벌었다고…국민연금 깎였다 '날벼락'

입력 2024-02-26 07:19
수정 2024-02-26 09:48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 11만799명이었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액이다. 2023년 기준 A값은 286만1091원이었다.

A값 초과를 이유로 국민연금이 깎인 인원은 지난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086명 중에서 2.03%에 해당한다. 이들이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167억7800만원이었다.

이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의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때부터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퇴직 후 다시 일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아 왔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노령연금 금액과 상관없이 A값이 넘으면 삭감된다.

삭감 기간은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 연도별로 다르고, 감액 금액 역시 10원부터 100만원이 넘는 사례까지 개인차가 있다.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까지다.

이런 장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건데, 이를 연금에서 깎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지난해 5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변 상황을 반영해 몇 가지 공적연금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 깎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연금 당국에서도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