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확대·자사주 소각땐 稅혜택…상반기 발표

입력 2024-02-26 18:19
수정 2024-02-27 01:03
정부가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가 저평가를 해소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법인세 감면 등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는 대로 상반기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및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세제 지원안이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담길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정부가 내놓을 세제 지원안으로는 배당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우선 거론된다. 투자세액공제처럼 기업이 전년 대비 확대한 배당액의 일정 부분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에서 “배당 세제 지원과 관련해 여러 측면에서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 저평가를 해소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사주 소각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방안, 자사주 소각액을 손금(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지원안은 올여름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르면 5~6월께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제 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밸류업 지원 방안에는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책도 담겼다. 모범납세자 선정 등에서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본시장의 유동성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