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룡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이 구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구자룡 예비후보와 주민자치위원 오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천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실은 구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7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법안은 통·리·반의 장(長)과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모씨는 지난 1월 1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받았다.
조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오모씨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구자룡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양천갑 국회의원을 되찾아올 최적임자"라고 전했다. 또 경선 여론조사에서 구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포스터 등을 공유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 조 의원실은 구 예비후보가 1차 경선 결과를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오모씨가 지난 5일 오후 3시 38분경 서울 양천갑 국민의힘 경선 결과와 관련된 순위, 등수를 지역민들에게 문자로 발신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차 경선 결과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 강력한 조처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구자룡 예비후보가 1차 경선 결과를 자신의 캠프 관계자들에게 알려주고 퍼뜨리도록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