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첫 인정…김상원 前 대법관 별세

입력 2024-02-25 17:45
수정 2024-02-26 00:13
김상원 전 대법관이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서울대 농대를 졸업한 김 전 대법관은 1957년 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대구지법·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대법관 시절인 1992년 신세계백화점, 롯데쇼핑 등의 변칙 세일 사기 사건에선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백화점 등이 상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둔 뒤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에 재직할 때는 일조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1994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한누리를 설립했다. 유족은 부인과 2남 2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