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열흘 사귀고 차인 30대 女 "너 때문에 성병 걸렸다"

입력 2024-02-24 18:57
수정 2024-02-24 19:01

연예인과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에 더해 악성댓글로 명예훼손까지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18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열흘가량 교제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너 악플 무서워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 같아. 나 가지고 논 거 돈으로 내놓으라"라며 금전을 요구했다. B씨는 A씨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500만원 받아야 하는데 240만원밖에 못 받았으니 대신 뺨을 때리겠다"며 B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0회 폭행했다.

A씨는 이후에도 B씨를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B씨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때문에 우울증 걸려 치료받는 거 다 까발린다. 가지고 논 것도" 등 메시지를 수백여차례 보냈다.

B씨의 SNS와 유튜브 채널에 "○○○(여성 이름)을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양다리 걸쳤다"라거나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거든. 숨으면 끝나나"라는 댓글도 달았다. 이 글은 모두 허위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