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카드 꺼내 든 중소기업계…"중대재해법, 공정하지 않아" [이미경의 옹기중기]

입력 2024-02-22 15:04
수정 2024-02-22 15:19

중소기업계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법안이 불발될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22일) 아침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며 "노동전문 변호사와 유명 로펌을 통해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법의 위헌 사유로 꼽은 점은 법안 내용의 불공정성이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원인과 대표의 안전 부주의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대표를 과도하게 처벌한다"며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 과도하게 처벌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을 진행할 경우 중기중앙회가 아닌 50인 미만 개별 사업자들이 심판을 공동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개별 기업들을 모으고 법률상담을 진행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단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계가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 든 만큼 중대재해법을 전면 폐지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법안을 아예 안 지키겠단 생각에서 헌법소원을 하겠단 것이 아니다"라며 "유예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절박한 심경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가 단체행동에 어떻게 나설지 상의해보겠다"며 "전국을 돌고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게 좋겠단 얘기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