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상 측 "강제추행 사실 아냐…10억 협박 받기도"

입력 2024-02-22 13:23
수정 2024-02-22 13:24


뮤지컬 배우 한지상이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한지상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코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한씨는 지난해 10월 극도의 불안과 수면 장애, 공황장애 등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뮤지컬에서 하차한 바 있다"면서 "당시 사적 관계를 유지했던 여성 A씨와의 사이에 발생하였던 사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객관적 사실과 다른 억측과 왜곡에 기반한 무분별한 비방, 인격모독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어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배우는 지난 2018년경 A씨와 호감을 갖고 장기간 연락하며 지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한 사실은 없었으며 이는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면서 "A씨는 2019년 9월 관계가 소원해진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연락하여 일방적으로 강제추행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공개 가능성을 암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씨는 추행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시키면서도 그간 연락이 소원했던 점에 대해 자필사과 등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런데도 A씨는 그 이상의 보상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그간 A씨가 주장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금전 보상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A씨의 요구 범위는 공개 연애 혹은 거액의 보상으로 확장되었고, 이에 견디다 못한 배우는 금전 보상이라는 차선의 방법에 응한 사실이 있을 뿐 결코 A씨를 매도하고자 금전 보상 요구를 유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한씨에게 5억~10억의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일부 네티즌들은 한씨가 A씨를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점을 기화로 A씨와의 여러 정황에 대한 허위 사실과 A씨의 폭로성 게시글을 보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퍼뜨려 악의적으로 비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사유는 '증거불충분'으로 A씨가 적시한 협박 표현의 구체성이 법리상 다소 부족한 점, A씨가 먼저 원한 것이 돈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점 등 같은 가치 평가에 따른 것일 뿐, 한씨가 먼저 팬인 여성에게 접근하였다거나, 강제 추행하였다거나, A씨를 악의적으로 매도하고자 금전 보상 요구를 유도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결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부 네티즌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벌이는 그와 같은 무분별한 마녀사냥은, 표현의 자유를 위시한 중대한 인격권 침해행위로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소속사 및 제작사에 대한 업무방해, 강요에 해당한다"면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가 한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5~10억원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한 씨가 공갈미수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해당 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