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거부한 이탈 주도 의료인 구속수사"

입력 2024-02-21 15:00
수정 2024-02-21 15:05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 중인 의료계를 향해 “불법 집단행동을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방치한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며 “집단적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오유림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