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장 직후·폐장 직전 30분간 기관투자자 순매도 금지

입력 2024-02-22 01:19
수정 2024-02-22 01:20
중국이 증시 개장 직후와 폐장 직전 주요 기관투자가의 순매도를 금지하는 증시 부양책을 내놨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중국 증권 감독 당국이 최근 주요 자산 관리자들과 증권사 트레이딩 데스크에게 이런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기관투자가들은 증시 개장 첫 30분과 폐장 직전 30분간 각각 매수한 주식보다 더 큰 규모의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이를 적용받는 기관투자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개인 투자자는 해당 조치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시장에선 이들 두고 8조6000억달러(약 1경1481조원) 규모의 주식시장 하락세를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시도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증시 안정’ 특명을 받고 새로 임명된 우칭 주석이 이끄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공매도를 모니터링하고, 공매도로 이익을 얻은 금융회사에 경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이날 중국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중국 본토의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는 종가 기준 각각 전장 대비 0.97%, 1.03% 오르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형 퀀트 헤지펀드 ‘닝보 링쥔 투자관리 파트너십’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제재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투자자문사 샹송앤드코의 멍선은 “퀀트 펀드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공매도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