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편의점에 '적자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마트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 가맹점주인 A씨와 B씨는 2020년 9월과 11월 코로나19 여파로 심야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가맹본부 측에 영업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받은 이마트24 가맹본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서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영업시간 단축 요구는 불허했다.
해당 가맹점을 담당하는 영업직원이 점주의 영업 단축 요구가 타당한 검토 의견을 보냈음에도 이마트24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대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한다.
이마트24는 이후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해당 2개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
이마트24는 또한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점포의 실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집행 내역을 법정 시한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이마트24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마트24 측은 "서로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