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마이너스 통장' 허용

입력 2024-02-21 17:50
수정 2024-02-22 02:25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국내 은행에서 원화를 차입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할 때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을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결제 환전·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은행에서 투자 목적의 원화 차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는 관리은행이 해외 금융회사 등에서 해외 투자자의 외화 입금 사실 등을 확인하면 보유하고 있던 원화로 필요한 투자금을 미리 내준 뒤 나중에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 법인투자자, 자산운용사 등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가 지정한 은행 이외의 은행에서도 환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주식통합계좌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별도의 관리은행을 지정하고 현금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통합계좌에서 펀드별 결제와 정산을 통합해서 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외환 규제 완화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