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사직은 기본권…의료인 강제근로는 독재"

입력 2024-02-20 17:14
수정 2024-02-20 17:15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공의 집단 사직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비대위는 20일 성명을 내고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정부가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잘못된 정책에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해 비난하고, 폭력적인 명령으로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냐"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고 있는 정부가 정당화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주요 수련병원 100곳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831명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한편 의협은 이 성명에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차관이 의대증원 연구 방식의 근거가 된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의 연구 결과를 브리핑하며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까지 집어넣어서 분석했다"고 발언했는데, 여성 차별적 표현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지난 19일에도 박 차관이 해외 의사 수 증원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사'를 '의새'라고 들리게 발음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데 사용되는 표현이다. 복지부는 "피곤한 가운데 나온 말실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