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공매도' 관련 UBS증권·맥쿼리증권·씨티은행 압수수색

입력 2024-02-20 16:01
수정 2024-10-05 23:18


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외국계 헤지펀드와 관련해 증권사 두 곳과 은행 한 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조사팀(금융조사 1·2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소재 UBS증권, 맥쿼리증권, 씨티은행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무차입 공매도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외국계 헤지펀드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세 금융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 방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SK하이닉스 주식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외국계 헤지펀드 세 곳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 헤지펀드들은 국내 상장 주식의 주가를 하락시킬 목적으로 거래 합의 전 매도 스와프 주문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헤지펀드들의 매매 방식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불법 공매도 수사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남부지검은 지난 15일에도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벌인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IB) BNP 파리바와 HSBC 등 외국계 증권사와 은행 세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