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 태어나면 대출 못 받을라"…임신하고도 '발동동'

입력 2024-02-20 06:33
수정 2024-02-20 06:34

#. 올해 10월 출산을 앞둔 강모씨(32)는 요즘 걱정이 많다. 출산 가구만 누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일주일 만에 벌써 2조5000억원이나 소진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전체 규모(26조원) 가운데 벌써 10% 가까이 줄어들었다. 강씨는 "출시 초반 신청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데, 출산 때까지 잔액이 소진되질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초반 흥행에 나서면서 대출 조건에 맞는 예비 차주들이 초조해하고 있다. '출산'이라는 조건을 채워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임신'이라는 기쁨과 동시에 '임신 기간이 긴 만큼 출산 전에 잔액이 소진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동시에 찾아오는 이유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빠른 기간 내 소진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출 대상이 한정적인데다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되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나은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이후 강씨와 같은 사례는 심심찮게 보인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상품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출산 가정에 혜택을 주는 대출이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 혹은 입양한 가구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 등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의 이름이 올라가야만해서다.

강씨는 "대출은 선착순이고 대출 총 잔액은 정해져 있지 않느냐"며 "올해 막바지에 출산을 앞둔 가정의 경우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 답답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월별로 대출 잔액을 나눠서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또 다른 실수요자 김모씨(35)도 "지난해엔 망설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했는데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와중에 정책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출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혹시나 잔액이 소진될까봐 걱정"이라고 귀띔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출산 이후엔 국가행정망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아기의 신분이 보장된다"며 "태아는 전산상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임신 가정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수요자들이 걱정하는 것 만큼 대출 잔액은 빠르게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이 나오고 초반에 몰린 수요자들은 대부분 작년 1월 1일 이후에 아기가 태어난 경우여서다. 상품 출시 초기에 조건에 부합하는 수요자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신청이 많았단 뜻이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신생아 특례대출 자체가 대상이 한정적인데다 최근엔 시장 금리가 내리면서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도 늘었다"며 "대출 상품에 적합한 매물도 적고, 주택 구입 수요 감소, 금리 인하 전망 등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걸림돌이 많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빠르게 소진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한 문의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대표는 "작년 초에는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한 문의가 꽤 많았고, 실제 보금자리론을 활용해 거래된 사례도 많지 않았느냐"며 "대상이 한정적이고 시장 분위기도 작년보다 조용해 상품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적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고 '출산'이라는 조건을 채워야 하는 만큼 대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보단 장기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저출산 대책 해결을 돕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라면 당장 '보여주기식'으로 단기간에 상품을 판매하고 그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상품을 운영해 출산 가구에 혜택을 줘야 할 것"이라면서 "당장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다면 충분히 운영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인 주택이다. 주택구입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금리 최저 연 1%대에 받을 수 있다.

지난 6일 기준 총 9631건, 금액으로는 2조4765억원이 신청됐다.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 2조945억원으로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대부분(85%)이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2043건, 3820억원 규모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