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징역 2년'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24-02-19 16:35
수정 2024-02-19 16:36

방송인 박수홍(54)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출연료 및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6)씨가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인 박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아내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1심 재판부가 횡령으로 인정한 액수는 약 21억원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박수홍 측 역시 1심 선고 직후 검찰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도 금명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선고와 별개로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