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일방적 임명' 혐의…경찰, 정몽규 회장 수사 착수

입력 2024-02-19 12:21
수정 2024-02-19 12:22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독단적으로 선임했다며 고발당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도력,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임 11개월 만에 해임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5일 정 회장에 대한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회장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할 것 등을 강요해 협회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입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계약을 떠나 무능과 직무 행태를 한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코치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클린스만 감독 조기 해임에 따른 위약금,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은 모두 공금"이라며 "앞선 금액이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민위는 지난 18일 “축구협회가 협회를 향한 비판을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 탓으로 돌리며 선수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 회장과 클린스만 전 감독, 김정배 축구협회 상근부회장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