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헝다 청산인들, 10여년 감사 맡은 PwC 상대 소송 나선다

입력 2024-02-19 07:30
수정 2024-02-1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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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개발기업 헝다(에버그란데)가 홍콩법원의 명령으로 청산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청산인들이 지난 10년 이상 헝다를 감사한 PwC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4 회계감사법인에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관련 사안에 정통한 세 사람을 인용해 "지난달 헝다의 청산인으로 임명된 알바레즈 앤 마살의 구조조정 전문가 에디 미들턴과 티파니 웡이 감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최소 두 로펌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PwC는 2009년 헝다가 홍콩 증시에 상장할 때부터 감사 업무를 맡은 이후 10여년 간 중국 부동산의 호황기를 함께 했다.

헝다 청산인들은 감사인 PwC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이에 관해 "청산인이 전문 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 나중에 소멸시효 문제에 발목잡히지 않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홍콩 법에 따라 청산인은 사전에 다른 기간에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산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PwC가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위법행위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잘못된 조치로 인해 채권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사례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실제 구체화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FT는 "감사인 제소는 지난달 홍콩 법원의 파산 명령 이후 헝다의 붕괴가 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전했다.

헝다는 2021년 말 227억달러 규모의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냈다. 이후에도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에 서 있다. 현재까지 부채 규모가 3000억달러를 넘어섰다. PwC는 지난해 초 헝다 감사업무에서 손을 떼며 "헝다 측이 감사를 위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홍콩의 회계 및 재무 보고 위원회(AFRC)는 2021년에 "헝다의 2020년 회계에 대한 PwC의 감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