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내달 25일부터 시행

입력 2024-02-18 17:15
수정 2024-02-19 00:40
다음달 초부터 약 3주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아파트 입주자 모집이 중단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따른 새 청약 제도를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시스템 개편 이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우선 공급이 신설되고 부부가 같은 단지에 중복 청약할 수 있게 된다.

18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약홈 시스템 개편 작업을 다음달 4~22일까지 약 3주간 한다. 이 기간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가 중단된다. 상당수 건설사가 오는 3월로 예정했던 분양 물량을 이달로 앞당겨 내놓거나 순연하는 이유다. 아파트를 제외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입주자 모집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혼인·출산했거나 할 예정인 수요자라면 시스템 개편 후 청약에 나서는 게 유리하다. 다음달 25일부터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이 신설되는 등 청약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우선 민영아파트 청약 중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가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정부는 공공주택(뉴홈) 분양에서는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출산 가구에 배정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연 3만 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청약 다자녀 기준은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된다.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되더라도 우선 접수한 아파트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공급에 당첨되면 두 건 모두 부적격 처리했다. 앞으로는 우선 접수된 청약 건은 인정하기로 했다. 국민주택의 중복 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한다. 현재는 중복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부적격 처리된다. 앞으로는 중복 신청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당첨됐을 때는 선 당첨분이 인정된다.

가점제 청약 때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 점수 최대 17점)가 합산된다. 가령 본인이 5년 동안 청약 통장에 가입했고 배우자에게 가입 기간 4년짜리 통장이 있다면 본인 7점에 배우자 3점(2년 인정)을 더해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은 총 10점이 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우대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