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 다섯 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음주 상태에서 약 8㎞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섯 차례 처벌받고도 운전대를 잡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 운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1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이상 재산형을 통해서는 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내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