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으면 1억 준다고?…현실은 68만원 수준

입력 2024-02-18 07:28
수정 2024-02-18 07:29

기업이 직원들에게 준 출산보육수당 1인당 평균 금액이 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2380명, 총신고액은 3207억원이었다.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이다. 지난해까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가 올해부터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규모는 2018년 3414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다. 2021년 3204억원까지 줄어든 비과세 규모는 2022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총액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비과세 수당은 2022년 67만9000원이었다. 직원의 입·퇴사로 출산보육수당을 1년 내내 받지 못하는 등 이례적인 사례가 포함된 점을 감안해도 연간 비과세 한도(2022년 기준 12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출산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상당수 기업이 월 10만원의 한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가 2배 상향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비과세 규모와 한도 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1인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2014년 57만5000원이었던 1인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2018년 69만9000원까지 늘었지만, 최근 2년 연속 줄며 2022년 68만원을 밑돌고 있다.

최근 부영이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쾌척해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부영의 파격적 지원 이후 출산장려금의 비과세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국회에서는 출산지원금을 1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면 한도 이상의 출산수당을 받는 직원들은 비과세 혜택이 더 커질 수 있고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유인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아직 상당수 기업의 출산보육수당이 비과세 한도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일부 예외적인 사례만을 이유로 법을 고쳐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과세 한도 상향은 자발적으로 한도 이상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생겨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