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경찰 승진 인사에 브로커 활동이 도를 넘어섰고, 경찰 조치가 미흡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승진 심사는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승진심사위원회, 승진후보자 임용 순으로 이뤄지고, 객관성과 다양한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어 브로커가 경찰 인사에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브로커 연루 의혹 치안감에 대한 직위해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