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문의
<i>‘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장충동에 거주하는 서**라고 합니다.
지난 달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상속세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식들끼리 공평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5형제 대가족이라 그런지 각자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 재산분할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재산분할 합의를 보지 못해 상속세 신고마저 늦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i>
상황 분석 및 대처 방안
먼저 모친의 별세를 깊이 애도하며, 삼가 고인(故人)의 명복(冥福)을 빕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하, 어머님)이 사망하면서 그분의 재산을 가족들이 물려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어머님이 생전에 소유한 모든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개인자산, 현금, 보험금 등)이 포함되며,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처럼 가족 간의 재산분할 협의가 늦어지거나 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현금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해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상속세 신고가 늦어지게 되면 발생되는 상황들과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 연체 가산세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 지나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해 연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상속세 총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상속 재산의 가치에 따라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총액이 30억원이라고 가정해볼 때 상속세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연체 가산세’라는 추가비용이 아래와 같이 부과 됩니다.
(예시)
상속세 총액 : 30억원
연체 가산세율 : 일일 0.022%
연체 기간 : 1개월(약 30일)
연체 가산세 계산 : 30억원 * 0.022% * 30일 = 1,980만원(연체 가산세)
따라서 상속세를 1개월 연체할 경우, 의뢰인께서는 상속세 30억원 외에 추가로 2,250만원의 연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상속세 납부기한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체 가산세는 상속세 총액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연체로 인한 추가 부담금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2. 상속재산의 법적 소유권 이전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은 자동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을 법적으로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상속인이 그 재산의 공식적인 소유주로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모친의 재산을 의뢰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족 간의 재산 분할 협의가 지연될수록 금전적,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이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소통과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재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법률TF TEAM / 밸류업이노베이션 변호사
배준형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수석전문위원(landvalueup@hankyung.com) /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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