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 "돈 쉽게 버는 법? 가족 등쳐먹고 2년 감옥 가면 끝" 분노

입력 2024-02-15 10:15
수정 2024-02-15 11:13

박수홍의 절친인 개그맨 손헌수가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14일 손헌수는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의 재판 결과를 공유하며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 법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아라. 가족이면 더 좋다.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라. 여기저기 흔적이 남아도 괜찮다. 편히 쓰라"고 했다.

이어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 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딱 2년만 빵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고 비꼬았다.

손헌수는 또 "그것도 힘들면 돈이면 다 되는 유튜버 고용해 사회적으로 매장하면 잘하면 상대방이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나줄 수도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절대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 돼라"며 "꿀팁. 혹시 가족이면 상대방의 사망 보험금도 몰래 준비하라. 그 금액도 쏠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겐 징역 7년, 형수에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에 박수홍 측은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형량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1∼2021년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 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으로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됐다.

하지만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박 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