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입력 2024-02-14 18:38
수정 2024-02-15 02:48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공고일(2월 15일) 기준 영업 중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난해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 환산한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한국전력과의 계약 방식에 따라 1·2차로 이원화한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맺은 ‘직접 계약자’는 1차 사업인 이달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할 수 있다. 한전과 계약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달 4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