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무마·경찰 승진청탁'…검경 브로커 연루 18명 기소

입력 2024-02-14 18:54
수정 2024-02-15 00:56
검찰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불거진 경찰 인사 청탁 비리와 관련해 현직 치안감 등 전·현직 경찰관 10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현직 경찰관 6명 중 3명은 구속 기소했다.

14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 치안감(5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치안감과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모 치안감(전 전남경찰청장)에게 1000만~3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현직 경찰관 6명도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관 6명이 2021~2022년 광주·전남경찰청에서 승진을 앞두고 당시 지방경찰청장과 친분이 있던 이모 씨(64) 등 전직 경찰관 3명, 브로커 성모 씨(62), 자영업자 등 5명을 통해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 심사승진의 경우 승진 배수(5배수) 안에만 들면 주관적인 적성 점수에 의해 승진이 좌우돼 인사권자인 지방경찰청장의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뇌물 금액은 경정 승진은 2000만~3000만원, 경감 승진은 1000만~2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을 건넨 6명 중 2명은 경정, 4명은 경감으로 승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이 전달된 일부 승진 대상자의 경우 승진 심사 과정에서 기존 순위가 뒤바뀌어 승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