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영평사에서 봉행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세종 불교 낙화법을 시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종 불교 낙화법은 사찰에서 낙화봉을 제작하고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재앙 소멸과 복을 기원하는 불교 의례다. 축제 성격의 낙화놀이와는 구별된다. 현재까지 영평사의 낙화법은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구전으로 전승되지 않고 영평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오대진언집’에 낙화법의 절차가 묵서돼 있는 게 특징이다.
세종 불교 낙화법 의례는 예비의식, 본의식, 소재(消災) 의식, 축원과 회향(回向) 의식 순으로 진행한다. 절차에 따라 종이, 숯, 소금, 향을 준비하고 축원 발원 후 낙화봉을 제작한다. 낙화 점화와 함께 ‘수구즉득다라니’ 등을 염송하며 재난·재앙 예방과 의식에 참여한 모든 이를 축원하며 의례를 마친다.
시는 세종 불교 낙화법의 무형문화재 지정과 함께 불교 낙화법 보유단체로 불교낙화법보존회(대표 환성스님)를 인정했다.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세종 불교 낙화법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 능력을 갖췄고, 전승 의지 및 기량 등이 탁월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는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무형 문화유산을 지키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 유산 발굴 전승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사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정월대보름인 오는 24일 영평사에서 정월대보름 행사와 함께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